|
제1장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2절제32조, 제63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59조의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다.
제3조(적용 범위)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 기숙사 생활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조(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이하‘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 해당 용어는 교육청별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안에서는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로 통칭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개정 위원회’는 실질적 결정 단위가 아닌 절차 운영과 자문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원을 위원으로, 외부 위원인 경우에는 위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② 제·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학생ㆍ보호자(학부모 등)ㆍ교원ㆍ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며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와 보호자(학부모 등)의 수가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제·개정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개정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제·개정 위원회의 보호자(학부모 등) 위원은 보호자(학부모 등)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제·개정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ㆍ보호자(학부모 등)ㆍ교원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필요시 위촉하도록 한다. ⑦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ㆍ보호자(학부모 등)ㆍ교원에게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6조(제·개정 위원회 운영) ① 제·개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개정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개정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보호자(학부모 등) 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제·개정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제·개정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보호자(학부모 등)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8조(검토 및 의견수렴) ① 제·개정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제·개정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개정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심의 및 결정) ① 제·개정 위원회는 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심의 시 학생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의 장은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정보 공시한다.
제11조(연수 및 교육) 학교의 장은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학부모 등)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12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제2장 규정의 개정 제13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절차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