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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개정 위원회 및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 안내
작성자 권태훈 등록일 2026.03.02

1장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


1(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근거)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2절제32, 63. ·중등교육법시행령9, 59조의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활성화에 관한 조례6,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15조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다.


3(적용 범위)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4(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 기숙사 생활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5(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이하·개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당 용어는 교육청별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안에서는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로 통칭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 위원회는 실질적 결정 단위가 아닌 절차 운영과 자문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원을 위원으로, 외부 위원인 경우에는 위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학생ㆍ보호자(학부모 등)ㆍ교원ㆍ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며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와 보호자(학부모 등)의 수가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개정 위원회의 보호자(학부모 등) 위원은 보호자(학부모 등)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ㆍ보호자(학부모 등)ㆍ교원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필요시 위촉하도록 한다.

·개정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ㆍ보호자(학부모 등)ㆍ교원에게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6(·개정 위원회 운영) ·개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보호자(학부모 등) 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제·개정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7(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개정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보호자(학부모 등)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8(검토 및 의견수렴) ·개정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개정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심의 및 결정) ·개정 위원회는 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심의 시 학생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10(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의 장은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정보 공시한다.


11(연수 및 교육) 학교의 장은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학부모 등)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12(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2장 규정의 개정

 

13(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규정의 개정절차를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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