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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학교스포츠클럽 태권도부훈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정현호 등록일 2025.05.12

1.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태권도부훈련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동원중학교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태권도부 담당교사 정○호

접수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2025년 5월 31일(토) - 20일

제출방법: 연락처(055-640-9732), 이메일(0070gusgh@naver.com)

※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태권도부훈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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