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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만원 한도 지원(연중) - 대상: 수급자격 5~18세 유 ,청소년(출생년도 기준, '07. 1. 1. ~ '20. 12. 31.) <수급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신청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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