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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예방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

학교폭력 예방 활동


대 상 방법
학생
  • 학급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 제2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제4호)
  • 교과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통한 예방교육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 운영
  • 생활지도를 통한 예방교육 등 연간 8시간 이상
보호자
  •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시행령 제17조 제6호)
  • 보호자 연수를 통한 예방교육
  •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예방교육 등 학기 1회 이상
교사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시행령 제17조 제5호)
  • 교사 연수를 통한 예방교육
  • 각종 매뉴얼을 활용한 예방교육 등 학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