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폭력 |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
언어 폭력 |
|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 갈취 |
공갈 |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
강요 |
|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폭행을 할 마음이 없는 학생에게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는다고 협박하는 경우
|
따돌림 |
따돌림 |
-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따돌림)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
성 폭력 |
|
- 폭행ㆍ협박등 강제력을 동원한 성행위(강간)
- 폭행ㆍ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유사강간)
- 폭행,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 등을 하는 행위(강제 추행)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성희롱) 등
|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사이버 따돌림)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