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정보개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2129호 2014.01.24.) 제32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법률 제 25050호 2013.12.30.) 제64조
- 학교체육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423호, 2013.3.23.)
-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교과부, 2010.9.14.)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48525호)
1. 목적 및 기본방침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신뢰도 제고
운동부 운영관련 모든 예산 → '학교회계'에 편입 집행(학교카드 사용)
2. 현황
- 1)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이 관행, 불편 등의 이유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않고 집행하는 사례 상존
- 2) 학교운동부의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에 대한 요구 증대
3. 추진 계획
1)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경비지출 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 조]
학교회계 |
운동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경비, 운동부지도자인건비 등 운동부원 학부모 부담 제경비 |
학교발전기금 |
일반 학부모, 동창회, 후원회 등 문동부 지원 기부금, 훈련비, 대회출전비, 용품 구입을 위한 운동부원 학부모 기부금 |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조성 방법, 수입, 지출 계획) 수립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이 학교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집행 투명성 확보